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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염소213
건강한염소21322.10.30

전기 선임은 직영으로도 바로 걸 수 있나요?

저는 30대 중반이구요, 제가 음악을 전공하고 그쪽으로는 가고는 싶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힘들어서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 등을 따고 작은 회사에서 직영으로 전기선임을 건다는 조건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전기는 학교다닐때 복수전공했어요. 저는 전기관련 경력이 전혀 없어서 이쪽 분야를 잘 알지 못하는데요. 일근이고 9시부터 4시까지 일하고 237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중식비도 주고요. 주 5일인데 저는 일도 배우면서 한전같은 공기업을 준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괜찮은 조건인가요?

2. 소방과 전기를 같이 걸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던데 소방 선임을 걸려면 제가 무슨 자격증을 따야하는건가요? 중복으로 선임이 가능한가요?

3. 선임을 직영으로 거는 것과 용역으로 거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4. 선임을 걸었는데 만약 화재나 사고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저한테 묻는다고 들었는데 제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벌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혹시 감옥에 가야하나요?


이쪽분야로는 장난이 아니고 진지하게 전혀 몰라서 그러니 상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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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미ㅣ달하지 않습니다.

    소방과 전기는 각각 관련 자격증이 구분됩니다.

    질의의 직영으로 건다함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용역계약과 구분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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