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근무하고있어 전기 기술사 경력이 안쌓여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쪽에 전기선임을 하고싶은데 업무지외로 전기선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상시근무를 해야 하므로 업무지 외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