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온라인 콘서트 구매를 했는데 안내사항중 법적 고지에 "다수의 시청이 가능한 곳에서 중계 행위 등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저기서 "중계 행위"가 온라인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 팬들이 모여서 상영관에서 함께 보는것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해당 영상을 구매하지 않은 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틀어서 보여주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으로
구매자들끼리 모여 보는 것은 전혀 문제될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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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구매하였다면 그 위반여부가 모호하나 티켓 구매 확인이나 다른 사람의 시청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사전에 허가나 동의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