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저공해차량 스티커 불법사용 신고어디다가하나요?
저공해차량에 차량번호가 다르고해서 어느기관에 신고를할수있나요?
공문서위조해당이되나요? 궁금합니다.
안전신문고 차량위반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공해차량 스티커 불법 사용은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가 다르거나 위조된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위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에서 '자동차, 교통위반' 메뉴를 통해 블랙박스 영상이나 증거 사진과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불법 행위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