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부인의 한정승인.. 전세금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내년 4월에 분양 받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돼있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 주인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어요.
사실 다른 경우라면 아내분이 상속을 받을 테니 별문제 없겠지만
이 집주인의 아내 되시는 분은 한정승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새 아파트 입주날이 전세 만기 시기랑 딱 맞아떨어져 난 정말 될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전세금을 못 받으면 잔금을 못 치루는 상황이거든요.
방법 없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도 승계를 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전세만료시에 상속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