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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사랑새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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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랑 업무방해랑 같은건가요? 다른건가요?

영업방해랑 업무방해랑 같은건가요? 다른건가요?

영업방해로 고소 당해 불송치 무혐의가 나온 사건을 추가 증거 전혀 없이 다시 업무방해로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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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방해나 업무방해나 같은 것이며 용어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법상 "영업방해죄"라는 죄목은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방해로 고소를 당했다면 적용법조는 업무방해죄가 될 것인바, 다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