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소시 위 사건과 전햐다른사건으로 고소하라는 뜻인가요
사기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 후 누락된증거와 추가증거로 고소하니 이번에는 동일한 사건이라며또다시 불기소 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재고소시 위 사건과 전혀 다른사건으로 고소하라는 뜻인가요
사기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 후 누락된증거와 추가증거로 고소하니 이번에는 동일한 사건이라며또다시 불기소 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재고소시 위 사건과 전햐다른사건으로 고소하라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동일사건으로 고소를 하여 불기소처분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죄명으로 고소를 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동일한 사실관계의 사건에 대하여 앞선 사건에서 이미 불송치결정이 내려지거나,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된 경우,
다시 같은 사안에 대하여 고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사건과 다른 사실관계의 다른 범행이어야 재고소 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 문구를 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고소는 어렵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한번 같은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재고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건, 유사한 증거로만 재고소할 경우 검찰은 기존 판단을 유지하고 또다시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증거나 누락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증거가 전혀 다른 범행을 증명하거나, 원래의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새로운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의 전모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재고소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재고소의 가능성과 절차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한번 판단을 받은 사건의 경우 새로운 증거가 추가되어 새로 판단을 받을 정도가 아니면 이미 판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전과 동일하게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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