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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3.01.26

성립 가능성 없는 보복성 고소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회사의 위법 등을 해당 관할기관에 신고 했는데

이로 인해 회사에게 절도, 배임, 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전부 성립 요건 등이 전혀 성립되지 않아 피고소인 조사를 하더라도 무혐의 등으로

전부 처리가 될거 같은데

이 경우에 형사사건으로 역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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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승소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또는 범죄성립이 안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소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무고로 인한 민사상 위자료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