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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
23.01.26

성립 가능성 없는 보복성 고소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회사의 위법 등을 해당 관할기관에 신고 했는데

이로 인해 회사에게 절도, 배임, 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전부 성립 요건 등이 전혀 성립되지 않아 피고소인 조사를 하더라도 무혐의 등으로

전부 처리가 될거 같은데

이 경우에 형사사건으로 역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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