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및 식당에서 일할시 보건증을 무조건 제출하나요?
신청시 어떻게 진행해야하며 발급비용과 기간이어느정도걸리는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1. 음식점과 식당에서 일을 할 경우 보건증을 무조건 제출해야합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르면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식품위생법 제 40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 및 횟수를 별표와 같다
별표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대상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속제는 제외)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건강진단 항목
1. 장티푸드(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 횟수 : 매년 1회(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
2. 보건증 발급 방법
1) 시 군 구 보건소 or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에 간다
2) 보건증 접수를 한다.(접수비 3천원, 개인병원은 만원(병원마다 다름)
- 접수시 신분증 제시(필수)
3) 전염성 피부질환(육안검사), 폐결행(흉부 x-ray), 장티푸스(면봉 항문에 넣은 후 빼서 제출)
- 소요시간은 5분 내외로 걸립니다(대기자가 없을 경우)
4) 보건증 교부는 보건소 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5일 소요 병원 토요일 일요일 제외 3일 ~4일 소요
5) 보건증 수령
- 보건소 : 직접 수령 or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프린터로 출력
- 병원 : 직접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