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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진도개27
뽀얀진도개2721.04.22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냈을때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동시에 개인사업자 영위시

근로지에서 떼는 건보료로 대신하여

(개인사업자에서 내야하는 건보료를 )

그게 더 유리한가요?

부모님앞으로 개인사업자 내는게 유리한가요?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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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해도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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