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 플랫폼 내 부적절한 댓글 등의 신고는 아래 URL 을 참조해주세요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802027?co=GENIE.Platform%3DAndroid&hl=ko
다만, 유튜브 자체 기준에 따라 해당 댓글을 삭제하거나 댓글 게시자의 계정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뿐이어서
댓글 게시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원한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신고(http://m.kocsc.or.kr/PageLink.do) 또는 사이버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조치시에는 해당 화면 캡처 증거, 댓글 게시자에 대한 정보 등을 적절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 등의 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튜브 플랫폼 자체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수사기관 고소 등을 함께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