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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슬골드
캐슬골드22.07.21

부동산 매매시 부부공동명의로했을때??

부동산 매매시 부부공동명의로 했을시 세금관련하여 장단이라고 해야할까요??

궁금합니다

취득세가 %가좀 낮아지나요??

알아야 활용하지않을까요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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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위 부분은 세금 관련된 문제로

    세무게시판에서 세무사님들과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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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2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취득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부부일방의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매매로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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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했을때 가장 큰 장점은 아마도 과세 감소부분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장기간 보유에 따른 공제혜택이 제한되고 거래시에도 공동명의자 모두 서류등이 준비되어야하는등 절차부분에 있어서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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