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비록 부부 공동으로 취득시 취득세 및
재산세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취득한 이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부 공동으로
취득시 공동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주택공시가격 12억원 까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부부 각각 양도소득세 산출하게 됨으로 양도소득세 절세에 다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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