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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7.01

부부공동명의일 때 세금 혜택 받을수 있는 집값은 얼마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면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등에 대한 절세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집값이 높지 않으면 전혀 효과 없다고 하던데요~ 집값이 얼마부터 이런 혜택을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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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비록 부부 공동으로 취득시 취득세 및

    재산세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취득한 이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부 공동으로

    취득시 공동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주택공시가격 12억원 까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부부 각각 양도소득세 산출하게 됨으로 양도소득세 절세에 다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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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는 9억(1세대1주택 12억) 입니다.

    따라서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여야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공동명의로 진행하신다면 차익의 50%에 대하여 각각 세금을 납부하게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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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절세가 가능할 수 있으며, 재산세와 취득세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간 차이는 없습니다.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공동명의가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단, 부동산 공동명의 과정에서 취득자금이 부족한 자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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