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공과금, 장레비, 채무 = 상속세 과세가액
2) 상속세 과세가액 -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가업상속공제 - 영농상속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3)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10~50%) = 상속세 산출세액
4) 상속세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액 = 상속세 납부할세액
이런 방식으로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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