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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1.29
상속세에서 계산구조가 궁금합니다

세부적인 인적공제나 물적공제 등은 괜찮은데 상속세에서 계산구조 자체가 궁금합니다. 상속재산가액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공과금, 장레비, 채무 = 상속세 과세가액

    2) 상속세 과세가액 -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가업상속공제 - 영농상속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3)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10~50%) = 상속세 산출세액

    4) 상속세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액 = 상속세 납부할세액

    이런 방식으로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에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더하고, 장례비/공과금/채무를 제한 금액이 상속세 과세 가액이 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적용 가능한 각종 상속공제(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상속세 과세표준이 되며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상속세 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

    산출세액에서는 신고세액공제와 증여세액공제(사전증여재산 있는 경우)를 차감하면 납부할 상속세 금액이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너무 방대하므로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상속세 계산구조, 항목별 설명을 천천히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