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성 2도화상으로 인해
일반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성형외과에서 흉터제거를 위한 레이저 프락셀 시술을 받고있습니다.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입니다.
이경우에는 흉터복원수술비를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