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든사람과 교통사고 발생
제가 좌회전 차량 대기 중 뒤에서 제 차량을 박았습니다.
뒷차량은 책임보험만 있네요
몸상태가 안좋아서 병원가려는데 치료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한도는 진단내용과 진단명에 따른 부상등급이 정해지면 그 부상등급의 보상한도내에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와 다른 손해가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피해자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사가 보상할 금액의 한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한도금액범위내에서는 치료비에 대해 보상받는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치료를 포함한 합의금이 해당한도를 초과한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ㆍ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치료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부상급수별로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14급 50만원 12급 1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50만원이라고하면 치료비 합의금 포함 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상대방의 책임 보험 중 대인 배상1에서 상해 급수별 한도액(염좌 진단의 경우 상해 급수 12급이며
120만원이 한도 금액)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한도액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보니 금액을 초과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때에는 질문자님 본인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래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나 개인적인 합의가 잘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한 후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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