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5m 정도 되는 거리를 후진해와서 정차해있는 차를 박았어요.
상대방 과실이라 차 수리 맡기고 병원도 가고 있는데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연락와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어서 120만원이 한도라고 하네요.
추가 보상을 받으려면 제 보험회사에 무보험차상해를 신청해야되는거 같은데요.
만약 120만원 이상 치료를 받아서 제 보험 무보험차상해로 추가 보상을 받으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요.
1. 추후 보험료 갱신시 제 보험료에 영향을 주나요?
2. 무보험차상해 보장으로 보상 받은걸 제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고 그걸 다시 상대방에 청구하는 절차인가요?
3. 별도의 합의금이나 이런건 없나요? 있으면 어디 보험사가 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