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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홍관조242
찬란한홍관조24221.04.12

차대차 사고에서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요.

차대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5m 정도 되는 거리를 후진해와서 정차해있는 차를 박았어요.

상대방 과실이라 차 수리 맡기고 병원도 가고 있는데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연락와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어서 120만원이 한도라고 하네요.

추가 보상을 받으려면 제 보험회사에 무보험차상해를 신청해야되는거 같은데요.

만약 120만원 이상 치료를 받아서 제 보험 무보험차상해로 추가 보상을 받으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요.

1. 추후 보험료 갱신시 제 보험료에 영향을 주나요?

2. 무보험차상해 보장으로 보상 받은걸 제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고 그걸 다시 상대방에 청구하는 절차인가요?

3. 별도의 합의금이나 이런건 없나요? 있으면 어디 보험사가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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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상해담보 접수해 두시면 책임보험 초과가 될때 무보험상해담보로 바로 넘어가서 처리가 됩니다.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과는 무관하며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무보험상해담보도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휴업손해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본인 보험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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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내 무보험차 상해를 이용해도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2. 내보험사에 전화해서 무보험차 상해를 사용한다고하면 상대 담당자 전화번호를 물어볼겁니다.

    그것만 알려주시면 우리 담당자가 상대방 담당자와 통화해서 처리합니다.

    3. 1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합의금도 내 무보험차상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부보장사업에서도 가능합니다.

    염려마시고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를 이용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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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보장으로 상대방측 보험에서 지급한 보험을 공제하고 추가부분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알고계신것같이 일단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회사측에서 상대측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과정입니다.

    자동차 수리비 부분이나 병원비 부분을 직접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먼저 처리하시고 구상권 청구로 보험사에 말씀하시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드리고 내 과실이 없기때문에 갱신보험료변동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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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밖에 없다면 현재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중 무보험차 상해보장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시고, 치료도 계속 받으시고, 차도 고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자님의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줄것이고 상대방에게 알아서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정확한 청구절차는 질문자님의 보험사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무보험차 상해보장은 질문자님의 보험갱신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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