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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어치173
슬기로운어치17322.11.25

자동차 접촉사고시 다치지도 않았는데 입원해 보상 요구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 주세요?

신호 대기중에 앞차에 아주 살짝, 앞차 운전자가 충격을 느끼지도 못해 가만히 있는데 제가 다가가 접촉했다고 하고 차량 수리 해주겠다고 하고 헤어졌는데 다음날 허리가 아프다고 대인,대물 보험처리 해달네요 다치지 않았다는 증명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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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시 상대편에대해 재산 또는 신체에 손해를 가하게 되면 대인,대물은 의무적으로

    배상해줘야 합니다. 대물은 눈에 보이니 배상해주면 되겠지만

    여기서 문제는 대인배상인데 이게 눈에 보이질 않으니 참으로 난감하죠

    그러나 상대가 이 사고로 인해 아프다고 하면 별수 없습니다 대인보상 해줘야 합니다.

    정말 억울 하면 상대가 아픈게 이 사고로 인한게 아니라는걸 본인이 증명 해야 하는데

    내몸뚱아리도 아닌걸 어케 증명을 하겠습니까?

    글로만 봐도 눈에 선하네요.

    사건사고 접수시 마디모라는게 있긴 하는데 경험자로 얘기 드리자면 승률 없습니다.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자면 상대에게 저주를 내리세요

    상대방은 자기가 한대로 그대로 돌려 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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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앞차가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대인접수라니.... 답답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입장에서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디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답답하시더라도 블랙박스 장면을 저장해놓고 교통사고 조사 의뢰하시고 마디모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디모는 자동차 사고를 물리적, 수학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세요. 그럼 영상분석을 국과수에서 진행하는데 약 3~4주 정도 걸립니다.

    그기간에 상대방은 자비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만약 마디모 결과가 상해없음으로 나오면 상대방이 전적으로 감수해야 할 수도 있고 귀찮아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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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치지 않았다는 증명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 상대방이 치료후 진단서를 발급받게 된다면,

    1.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후 마디모 프로그램 의뢰하는 방법

    2.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상해 없음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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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고로인한 통증을 호소한다면 억울하지만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의 동일사고 청구의심자라면 보험사에 보험사기 조사요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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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병원에 가서 교통 사고가 났다고 하면 2주 진단서을 받아서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지만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요원한 일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해 볼 수는 있으나 이도 판독 불가가 나오면 의미가 없고 의사의 진단서가 우선이 되면

    경찰 신고시에 범칙금과 벌점만 받을 뿐이라 그냥 보험 처리 해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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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접촉사고시 다치지도 않았는데 입원해 보상 요구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 주세요?

    => 사실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후 마디모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참고만 될뿐 사실상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엔 의사의 진단서가 최우선이라 의사가 진단서를 내 버리면 결국엔 대인청구 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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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보험사기가 의심이 된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서 그 차량의 블박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한 허리가 아프다고 했으니 MRI를 찍었을테고 허리의 상태가 안좋아도 그것이

    접촉으로 인한건지 그 전부터 아픈건지의 인과관계를 알아야 하구요.

    이건 경찰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할 일은 근처에 CCTV가 있다면 경찰이 확보를 했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모르니 검찰로 가셔서 CCTV열람을 해 달라고 하십시오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정황들을 말씀을 하시구요.

    그리고 만약 이게 진짜 보험사기면 상대방은 처벌을 받지만

    그게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역고소를 당할 수 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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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후 마디모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병원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소송등을 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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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보험사 콜센터에 접수하면 담당자가 배정될거예요

    그럼 담당자에게 위 사실을 말씀해주면 그 후 보험금지급을 위해 보험사가 확인하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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