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시 상대편에대해 재산 또는 신체에 손해를 가하게 되면 대인,대물은 의무적으로
배상해줘야 합니다. 대물은 눈에 보이니 배상해주면 되겠지만
여기서 문제는 대인배상인데 이게 눈에 보이질 않으니 참으로 난감하죠
그러나 상대가 이 사고로 인해 아프다고 하면 별수 없습니다 대인보상 해줘야 합니다.
정말 억울 하면 상대가 아픈게 이 사고로 인한게 아니라는걸 본인이 증명 해야 하는데
내몸뚱아리도 아닌걸 어케 증명을 하겠습니까?
글로만 봐도 눈에 선하네요.
사건사고 접수시 마디모라는게 있긴 하는데 경험자로 얘기 드리자면 승률 없습니다.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자면 상대에게 저주를 내리세요
상대방은 자기가 한대로 그대로 돌려 받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