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는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안 해준다는데요 비슷한 추나요법도 치료 방법이 정해져 있는것도 아니고 손으로 하는 치료던데 왜 도수치료는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환자의 경락과 경혈을 자극하고 조화시키는 치료입니다.
건강보험은 의학적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만을 급여로 인정합니다.
도수치료는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나요법은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한의학의 전통적인 치료법으로서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비급여를 결정하는데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과잉진료 될 수 있어 건강보험공단에 수지가 악화되어 개인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요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가 하는건데요. 물리치료사는 의사면허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급여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 이구요.
보험혜택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의사가 의료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이 됩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지요.
추나요법도 한의사가 아닌 한의사안에 물리치료사가 따로 있습니다.
한의사가 하는 행위는 침 놓기 이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혜택이 안되는 이유.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다른 나라보다가 월등하게 좋은것은 사실입니다,
건강보험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치료에 대해서 급여 적용을 못시켜드리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도수치료 또한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입니다,
차후 적용 받을수 있는 날이 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