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의 도수치료는 보험혜택이 안되는건가요??
이번에 한의원에서 입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도수치료는 보험혜택적용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의료실비보험인데 왜 도수치료는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표준화 실손의료비에서만 한방치료를 보상합니다.
- 다만 급여부분만 보상함으로 도수치료처럼 비급여라면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경우 한의원의 경우에는 급여 항목만 가능합니다.
도수치료는 비급여라 한의원에서 받으면 면책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 도수치료는 비급여로 실비에 비급여치료 특약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혹은 1세대 실비(2009년)를 가입하여 유지하고 계신경우는 안될 수 있습니다.
이는 1세대 실비가 안좋은 것이 아니라 당시 약관이 한의원 입원치료는 보장되나 통원은 보장이 안되는
약관이기 떄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 입원치료는 구 실손에서만 보장 합니다.
이 후 실손보험에서는 입,통원 구분 없이 급여 치료비용에 대해서만 보상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한의원 도수치료는 비급여에 해당되어 보장에서 제외입니다.급여부분만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만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시아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10월 이전 상품에서는 한의원, 한방치료 등에 대한 질병 통원치료는 면책 이었습니다. (면책은 보상이 안된다는 말)
그러나 2009년10월 이후 약관개정 이후 한의원치료에 대한 부분은 보상가능 하지만 급여 부분과 양방치료(급여,비급여) 만
실비 청구가 가능 합니다.
<한의원 실비 청구 가능한 항목 = 부항 , 침 , 뜸 , 추나요법 >
* 추나요법 – 한의원에서 진행되는 치료로 한의사가 시술하며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분류.
* 도수치료 – 정형외과에서 진행되는 치료로 물리치료사가 시술하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의 경우 실비에서는 급여만 보장이 됩니다.
도수치료는 비급여로 실비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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