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시아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10월 이전 상품에서는 한의원, 한방치료 등에 대한 질병 통원치료는 면책 이었습니다. (면책은 보상이 안된다는 말)
그러나 2009년10월 이후 약관개정 이후 한의원치료에 대한 부분은 보상가능 하지만 급여 부분과 양방치료(급여,비급여) 만
실비 청구가 가능 합니다.
<한의원 실비 청구 가능한 항목 = 부항 , 침 , 뜸 , 추나요법 >
* 추나요법 – 한의원에서 진행되는 치료로 한의사가 시술하며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분류.
* 도수치료 – 정형외과에서 진행되는 치료로 물리치료사가 시술하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