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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 아하 145
우렁찬 아하 14521.09.10

아파트분양받기전 민간아파트 청약당첨되면?

현제 임대 아파트 6년차에 조기분양으로 내집마련 자격이 되어 1년이내 등기를 치면 되는데.... 타지역 민간 아파트로 청약을 신청해도 되는지? 청약 당첨이되면 지금 분양중의 아파트를 등기치고 얼른 매도하고 민간 아파트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등기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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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신청 여부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주택을 등기 후 바로 양도한다면 1년미만 보유한 것이므로,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기타비용)에서 250만원 공제한 금액에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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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이므로 세법적으로만 판단하면 보유기간이 짧은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은 꽤나 높으므로 해당 세율 감안하시고라도 판매하시겠다면 문제 없이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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