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단체실손보험을 가입하던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전환신청 직전 5년간 단체실소에 가입되어 있어 있는 회사 임직원중 개인실손 가입연령(최소 65세까지)에 해당한다면,
단체실손보험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 수령하였고, 10대 질병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니.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굳이 먼저 이중으로 가입하지 마시고,
최대한 단체실손보험을 활용하시고, 이후 개인보험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