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만족할 경우 양도가액 9억원 미만인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기본공제 250만원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구합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9억초과분에 대해 매년 8%씩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란 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조정대상지역은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두가지 사례에 대하여 대략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을 문의하셨으나,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거주, 보유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 구글 등에 '양도소득세 계산기' 등을 검색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