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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31

1주택 다주택 아파트 팔때 내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1주택이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1주택을 팔때 내는 세금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1주택을 보유했을때와 다주택을 보유했을때 내는 세금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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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blue-check
    이동호 세무사24.01.31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이 1개냐 다주택이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 차이나는 부분은 보유에 따른 재산세 차이, 추가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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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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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초과)인 경우 12억 초과 분은 과세)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2주택이든 3주택이든 그 이상이든 관계없이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양도인 경우 2주택자는 일반세율+20%, 3주택자는 일반세율+30%의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다주택자 중과유예기간이기 때문에 2025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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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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