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다주택 아파트 팔때 내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1주택이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1주택을 팔때 내는 세금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1주택을 보유했을때와 다주택을 보유했을때 내는 세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이 1개냐 다주택이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 차이나는 부분은 보유에 따른 재산세 차이, 추가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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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초과)인 경우 12억 초과 분은 과세)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2주택이든 3주택이든 그 이상이든 관계없이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양도인 경우 2주택자는 일반세율+20%, 3주택자는 일반세율+30%의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다주택자 중과유예기간이기 때문에 2025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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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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