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초과)인 경우 12억 초과 분은 과세)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2주택이든 3주택이든 그 이상이든 관계없이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양도인 경우 2주택자는 일반세율+20%, 3주택자는 일반세율+30%의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다주택자 중과유예기간이기 때문에 2025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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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