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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도마뱀20721.09.09

부동산 취득시 일시적1가구2주택인경우

안녕하세요 부동산취득세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시 일시적1가구2주택인경우

종전주택을 1년이내 매도할 계획인데

취득세는 1.1프로를 내는지 아니면 중과된세율로

내고 다시 돌려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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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시 취득세는 1.1%로 신고 및 납부하시고, 기존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기존,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했을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중과세율과 1.1%의 차액 및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되시며,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