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취득세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시 일시적1가구2주택인경우
종전주택을 1년이내 매도할 계획인데
취득세는 1.1프로를 내는지 아니면 중과된세율로
내고 다시 돌려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시 취득세는 1.1%로 신고 및 납부하시고, 기존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기존,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했을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중과세율과 1.1%의 차액 및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되시며,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