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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자 2022
힘내자 202222.07.20

고용 보험에 대해질문드립니다

4대보험 직장 180일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신청후 실업급여를 5~8개월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1~2개월 정도 받고 고용보험센터에 일 시작한다고 통보 후 일하게 되면

잔여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4대보험 직장 1년이상 근무 하게 되면 잔여 실업급여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경험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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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잔여 실업 급여를 받는게 아니라 조기 취업수당으로 받아가실수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1.재취업한날을 기준으로 잔여 실업급여가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됩니다.

    2.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

    3.청구방법: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신청하면됩니다

    일시작한다고 통보하고 12개월근무를 하시고 나중에 받을수있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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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인 조기취업수당이 있습니다.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pu/retrievePb0208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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