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에 대해질문드립니다
4대보험 직장 180일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신청후 실업급여를 5~8개월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1~2개월 정도 받고 고용보험센터에 일 시작한다고 통보 후 일하게 되면
잔여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4대보험 직장 1년이상 근무 하게 되면 잔여 실업급여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경험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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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잔여 실업 급여를 받는게 아니라 조기 취업수당으로 받아가실수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1.재취업한날을 기준으로 잔여 실업급여가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됩니다.
2.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
3.청구방법: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신청하면됩니다
일시작한다고 통보하고 12개월근무를 하시고 나중에 받을수있는 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인 조기취업수당이 있습니다.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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