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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가재160
똑똑한가재16024.03.07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한달 기준이 예를 들면 3월18일~4월17일이 가능한가요? 만약 중간에 공휴일이 껴있어도 저 날짜가 가능한가요?


2.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걸로 법률에 나와있던데, 이전 직장에서 2년 9개월동안 가입되어 있었다면 퇴사 후 한달 계약직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도 상관없나요?


3. 자발적 퇴사 후 한달 계약직 찾는 조건은 고용보험가입 되는지 여부와 상용직 계약 후 계약만료 조건으로 한달 종료 외에 더 봐야 할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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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월 18일 ~ 4월 17일은 한달입니다. 공휴일은 상관없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3.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드니 주 40시간 짜리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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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중간에 공휴일이나 휴일 등이 있어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아니요 한달 계약직도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후 한달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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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휴(무)일을 포함합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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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1개월은 달력상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을 2024년 3월 18일~2024년 4월 17일로 정한 경우, 상용직으로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퇴사 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란 기간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고용보험 상실사유)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격을 확인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3.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 외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만료 후 계약 연장 및 재계약 등을 요청하지 않아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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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개월이 맞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다른 조건은 없어도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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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로지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3월18일~4월17일은 1개월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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