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1개월은 달력상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을 2024년 3월 18일~2024년 4월 17일로 정한 경우, 상용직으로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퇴사 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란 기간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고용보험 상실사유)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격을 확인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3.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 외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만료 후 계약 연장 및 재계약 등을 요청하지 않아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