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슬기로운고니104
슬기로운고니10422.12.19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 고객에게 수수료를 포함한 돈을 받고 대신 상품을 구매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까요?

현재, 해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국사이트 물건 구매를 요청받으면 대신 상품을 구매해 보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한국 주소를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한국에 실제로 거주하는게 아니라 한국 내 배송대행지로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직수출 없이 무형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벌어들인 외화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원화를 환가’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에서 제가 직접 물건을 해외로 보낸 것은 아니지만, 무형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영세율을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국사이트 물건 구매를 요청받으면 대신 상품을 구매해 보내주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외로 보내는 소포수령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