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 대행업체 명의로 통관된 상품을 구매 판매시 문제 유무
중국 쇼핑몰 상품을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수입 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가 상품 대금 (수입 통관비용+물류비 포함)을
한국의 수입대행 업체에
무통장 입금/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중국 쇼핑몰 상품을 대신 구매해서
(1688, 타오바오등..)
수입대행 업체의 사업자 명의로 수입/ 통관을
진행하여 저에게 상품을 보내주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저는 통관 당사자가 아니라서
관세청에서 발급되는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닌
수입 대행업체에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비용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도매처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중국상품을 제가 구매해서 판매하는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경우 관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해주신 모든 관세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