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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셰퍼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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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세금안떼고 급여받았을때 기한후수정신고 어떻게 하나요?

제가22년2월부터 23년6월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이때 4대보험도 안떼고 세금도 안떼고 알바비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소득신고된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23년7월에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하여 22년2월부터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22년도에 경품당첨된게 있었어서 22퍼납부한걸 종소세신고를통해 얼마전에 환급받았습니다. 22년분 종소세신고할때만 해도 4대보험 소급도 안한상태고 세금도안떼고받은상황이라 국세청에 뜨는건 경품소득밖에 없었습니다.

4대보험 소급하게 되면서 22년도 임금에 대하여 소득신고를 해야될거 같아서 경품+근로소득으로 다시 신고하고싶습니다. 근데 사업주측에서 제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주지않았습니다 아직.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증을 발급해주지않아서 소득이 뜨는게없어 소득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측에 신고를 부탁했는데 이미 신고기한 마감되서 내년에 종소세신고할때 제소득을 입력하겠다는데

1. 세금도안떼고받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 이런거 받을수있나요?

2. 사업주가 제임금에대하여 국세청에 자료를 줘야 제가 기한후신고가 가능한거죠?

3. 혹시 소득신고를 다시하게된다면 이미 22년종소세신고해서환급받았을때 근로소득도같이 다시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사업주가 국세청에 자료 내년에 준다고하며 안주면 제가 취할수있는 조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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