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에 경품을 받은게 있어서 22퍼에 해당하는15만원정도를 내고 경품을 받고 5월 종소세 신고시 인적공제150만원이되서 세액0원이 떠서 15만원을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22년도에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당시엔4대보험을 안떼고 일을 해서 소득신고가 안되있었는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6월에 4대보험 소급적용을 하면서 소득이 잡혔습니다.
1. 이 경우 5월종소세신고시엔 경품받은거밖에소득이 없어서 신고서에보면 인적공제밖에 없었는데 근로소득이 생겼으니 기한후 수정신고시 근로소득이 있을때 받을수있는 공제사항(신용카드공제,의료비,교육,보험료,근로소득공제등) 등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소급적용한거라 받을 수 없나요?
2. 5월신고서엔 경품밖에없어서 다른공제없이 인적공제만 있었는데 수정신고시엔 근로소득이 잡혔으므로 신고서에 신용카드공제,의료비,보험료,근로소득공제 등근로소득있는 경우 받을수있는 공제사항이 반영되서 뜨나요? 참고로 작년말에 4대보험안떼고 소득신고안되있어서 연말정산 당연히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