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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셰퍼드222
어린셰퍼드22223.06.24

기한후수정신고 시 소득공제도 다 반영가능한가요?

22년도에 경품을 받은게 있어서 22퍼에 해당하는15만원정도를 내고 경품을 받고 5월 종소세 신고시 인적공제150만원이되서 세액0원이 떠서 15만원을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22년도에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당시엔4대보험을 안떼고 일을 해서 소득신고가 안되있었는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6월에 4대보험 소급적용을 하면서 소득이 잡혔습니다.

1. 이 경우 5월종소세신고시엔 경품받은거밖에소득이 없어서 신고서에보면 인적공제밖에 없었는데 근로소득이 생겼으니 기한후 수정신고시 근로소득이 있을때 받을수있는 공제사항(신용카드공제,의료비,교육,보험료,근로소득공제등) 등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소급적용한거라 받을 수 없나요?

2. 5월신고서엔 경품밖에없어서 다른공제없이 인적공제만 있었는데 수정신고시엔 근로소득이 잡혔으므로 신고서에 신용카드공제,의료비,보험료,근로소득공제 등근로소득있는 경우 받을수있는 공제사항이 반영되서 뜨나요? 참고로 작년말에 4대보험안떼고 소득신고안되있어서 연말정산 당연히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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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소급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에 신고를 수정신고해야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추가로 잡히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근로세액공제등이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는지는 홈택스신고하면서 확인해보셔야하며 자동반영이 안되는 경우에는 직접 수기로 반영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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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기한후신고라하여도 소득공제 적용은 가능하십니다.

    2. 공제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선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통해 금액이 제대로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해주셔야 하며,

    금액이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소득세신고서에 입력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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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적용으로 인하여 지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수정신고 시에도 말씀하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외 공제항목들은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제항목들은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가 스스로 요건 판단하여 충족 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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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도 공제적용하여 기한후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 공제자료는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동반영은 안되어 있을 것이므로 근로소득 및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직접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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