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인점포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등의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
입니다.
다만, 사업장없이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자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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