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인점포를 여러개 운영을 하게 될경우 사업자등록증은 각각 발급해야되나요?
무인점포 작은거를 여러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을 점포별로 하나씩 발급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이 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되고, 하나의 점포에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나머지 지점들은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란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종된 사업장이 모두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인점포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등의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
입니다.
다만, 사업장없이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자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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