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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나온 곰방팡이
배나온 곰방팡이24.03.14

가게 인수시에 사업자등록 방법

무인가게를 인수하려고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분이있고 무인가게라 키오스크때문에

명의변경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하려면 기존 사업자가 폐업(예정)신고를 해야지만 제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존 사업자분이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유지중인 상황에서도 저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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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서 등을 사업자 등록 할 때 낼 경우 세무서에서 기존 사업자를 직권으로 폐업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하나의 주소에 1개의 사업자등록입니다. 따라서, 사업양수도로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2개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

    할때,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사업포괄양수도는 종전 사업자의 자산, 부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세무사 사무소와 세무업무계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에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주소지에는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므로 포괄양도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시고, 해당 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어려우실 경우 다른 주소지에 먼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추후에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