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뒤에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하는 것은 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1. 소장 뒤에 송달료 납부서를 왜 첨부하는 걸까요?
2. 송달료 납부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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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고가 송달료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2.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대부분 법원에 입점해 있음)에 이를 납부하면 송달료 납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송달료를 납부한 뒤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소장 접수시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사건 진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송달료나 인지대가 발생하고,
그 비용을 납부하고 확인서를 내야 법원에서 송달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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