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 제출서류
인지대랑 송달료를 내는게 늦어져서 보정명령으로 보정하라고해서 보정서를 제출하려는데 영수필확인서와 송달료납부서를 제출하라고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찾아봐도 어디서 찾아야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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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지액이나 송달료를 납부한 후(전자소송이라면 온라인, 전자소송이 아니라면 해당 법원에 위치한 은행, 우체국) 이에 대한 영수증 및 납부서를 받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후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는데, 확인하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법원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정서에 납부 내역을 기재한 후 첨부문서에 해당 납부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정서를 검색하거나 기타 문서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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