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랑 송달료를 내는게 늦어져서 보정명령으로 보정하라고해서 보정서를 제출하려는데 영수필확인서와 송달료납부서를 제출하라고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찾아봐도 어디서 찾아야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지액이나 송달료를 납부한 후(전자소송이라면 온라인, 전자소송이 아니라면 해당 법원에 위치한 은행, 우체국) 이에 대한 영수증 및 납부서를 받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후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는데, 확인하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법원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ecf400/ECF450.jsp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정서에 납부 내역을 기재한 후 첨부문서에 해당 납부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정서를 검색하거나 기타 문서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