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물주 분과 3년 전에 전세 계약을 하였고, 작년에 3년 전과 같은 조건(보증금 또한 동결)으로 전세 1년 계약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세 계약서 종이에 기입하여 행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퇴거를 하려는 차에 확인해 본 결과 가지고 있던 전세 계약서를 분실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 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추가로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