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를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건물주 분과 3년 전에 전세 계약을 하였고, 작년에 3년 전과 같은 조건(보증금 또한 동결)으로 전세 1년 계약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세 계약서 종이에 기입하여 행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퇴거를 하려는 차에 확인해 본 결과 가지고 있던 전세 계약서를 분실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 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추가로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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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사본을 받으시면 별도로 조취해야 할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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