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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그만앵무새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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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상황

1. 제(임차인)가 날짜로 착오로 인해 전세계약 만료 1달전에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이로인해 임대인은 전세금 마련에 차질이 생겼고, 임차인과 임대인은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 한 후에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합의했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신청에 앞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려합니다.

질문

1. 위 계약한 집에 제(임차인)가 입주 2개월 후, 3주 동안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위 계약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 3주 기간 사이에 임대인이 대부업에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잡혔습니다.

1.이 상황에서 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은 건가요?

2.위 사건으로 인해 '임차권 등기명령' 과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에 큰 차질이 있을까요?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려 법원에 가려는데 필요한 서류에대해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위 계약한 집에 제(임차인)가 입주 2개월 후, 3주 동안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위 계약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 3주 기간 사이에 임대인이 대부업에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잡혔습니다.

      1.이 상황에서 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은 건가요?

      ==> 네 권리순서에 변동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위 사건으로 인해 '임차권 등기명령' 과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에 큰 차질이 있을까요?

      ==> 선순위 근저당이 발생된 만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증보험 이행은 불가해 보입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려 법원에 가려는데 필요한 서류에대해 알고싶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민초본, 등기사항 증명서 및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존 대항력은 상실되었고,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전입신고한뒤 익일부터 새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네, 임차권등기명령은 문제가 없으나, 보증보험의 경우 가입 후 전출 후 전입하였다면 보험청구시 지급거절사유에 해당되어 구상권 청구가불가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갖추어 가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있습니다만, 후순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이행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 등본or초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 종료 증명자료[내용증명, 문자, 카톡 등], 등록세 영수증

      ,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송당료 영수증 이렇게 필요합니다.

      전세의 경우 보통은 선순위 융자가 없는데, 세입자가 대항력을 가지기 전 대출을 받은 사항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 임차권등기를 실행하셔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권등기는 인수조건이 아닌 소멸 권리로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