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상황
1. 제(임차인)가 날짜로 착오로 인해 전세계약 만료 1달전에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이로인해 임대인은 전세금 마련에 차질이 생겼고, 임차인과 임대인은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 한 후에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합의했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신청에 앞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려합니다.
질문
1. 위 계약한 집에 제(임차인)가 입주 2개월 후, 3주 동안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위 계약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 3주 기간 사이에 임대인이 대부업에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잡혔습니다.
1.이 상황에서 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은 건가요?
2.위 사건으로 인해 '임차권 등기명령' 과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에 큰 차질이 있을까요?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려 법원에 가려는데 필요한 서류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위 계약한 집에 제(임차인)가 입주 2개월 후, 3주 동안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위 계약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 3주 기간 사이에 임대인이 대부업에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잡혔습니다.
1.이 상황에서 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은 건가요?
==> 네 권리순서에 변동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위 사건으로 인해 '임차권 등기명령' 과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에 큰 차질이 있을까요?
==> 선순위 근저당이 발생된 만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증보험 이행은 불가해 보입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려 법원에 가려는데 필요한 서류에대해 알고싶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민초본, 등기사항 증명서 및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존 대항력은 상실되었고,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전입신고한뒤 익일부터 새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네, 임차권등기명령은 문제가 없으나, 보증보험의 경우 가입 후 전출 후 전입하였다면 보험청구시 지급거절사유에 해당되어 구상권 청구가불가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갖추어 가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있습니다만, 후순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이행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 등본or초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 종료 증명자료[내용증명, 문자, 카톡 등], 등록세 영수증
,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송당료 영수증 이렇게 필요합니다.
전세의 경우 보통은 선순위 융자가 없는데, 세입자가 대항력을 가지기 전 대출을 받은 사항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 임차권등기를 실행하셔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권등기는 인수조건이 아닌 소멸 권리로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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