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종료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상황
1. 제(임차인)가 날짜로 착오로 인해 전세계약 만료 1달전에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이로인해 임대인은 전세금 마련에 차질이 생겼고, 임차인과 임대인은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 한 후에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합의했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신청에 앞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려합니다.
질문
1. 위 계약한 집에 제(임차인)가 입주 2개월 후, 3주 동안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위 계약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 3주 기간 사이에 임대인이 대부업에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잡혔습니다.
1.이 상황에서 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은 건가요?
2.위 사건으로 인해 '임차권 등기명령' 과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에 큰 차질이 있을까요?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려 법원에 가려는데 필요한 서류에대해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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