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조그만앵무새254
조그만앵무새254
24.03.24

전세계약 종료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상황

1. 제(임차인)가 날짜로 착오로 인해 전세계약 만료 1달전에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이로인해 임대인은 전세금 마련에 차질이 생겼고, 임차인과 임대인은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 한 후에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합의했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신청에 앞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려합니다.

질문

1. 위 계약한 집에 제(임차인)가 입주 2개월 후, 3주 동안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위 계약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 3주 기간 사이에 임대인이 대부업에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잡혔습니다.

1.이 상황에서 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은 건가요?

2.위 사건으로 인해 '임차권 등기명령' 과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에 큰 차질이 있을까요?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려 법원에 가려는데 필요한 서류에대해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