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원룸 전세를 살고있는데 내년 2분기쯤에 계약 만료를 앞두로 있습니다.
연장 생각은 없고 방 빼고 이사하려고 하는데 전세 계약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1번 연장을 했던 계약이며
처음 입주 당시 계약은 부동산을 중간에 두고 계약을 했고 이 계약서는 가지고 있지만,
재계약은 임대인/임차인 1:1로 계약을 했으며 이 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궁금한 사항은
1. 퇴거 후 보증금을 받을 때 계약서 분실이 문제가 되나요..?
2. 계약서 분실을 알아차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행동은 뭔가요..??
3. 첫 입주 당시 계약서로 보증금 증빙 등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