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분실... 방 뺄때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지금 원룸 전세를 살고있는데 내년 2분기쯤에 계약 만료를 앞두로 있습니다.
연장 생각은 없고 방 빼고 이사하려고 하는데 전세 계약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1번 연장을 했던 계약이며
처음 입주 당시 계약은 부동산을 중간에 두고 계약을 했고 이 계약서는 가지고 있지만,
재계약은 임대인/임차인 1:1로 계약을 했으며 이 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궁금한 사항은
1. 퇴거 후 보증금을 받을 때 계약서 분실이 문제가 되나요..?
2. 계약서 분실을 알아차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행동은 뭔가요..??
3. 첫 입주 당시 계약서로 보증금 증빙 등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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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 계약서가 없어도 크게 문제될것은 없다만
그래도 계약서가 필요하시다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에는
임대차 목적물,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임대차 기간 등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토대로 확인 가능하며
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재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