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망아망입니다.
후원 자금의 용도에 따라 달리합니다.
1.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 혹은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것으로 금액의 총액이 10만원 이하일경우엔, 100/110 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방세 10/110이 공제되기에 사실상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에 대해선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10만원 초과시엔 15%에 해당하는 금액만 세액공제 됩니다.
2.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기부금 의 경우엔 15%가 공제되며, 기부금이 1천만원을 초과시엔 초과금액에 대해선 3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