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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매사촌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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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의 새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후원금의 새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1만원과 3만원 후원했을때 연말정산 반영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궁금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태평한극락조274
      태평한극락조274

      안녕하세요. 아망아망입니다.

      후원 자금의 용도에 따라 달리합니다.

      1.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 혹은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것으로 금액의 총액이 10만원 이하일경우엔, 100/110 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방세 10/110이 공제되기에 사실상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에 대해선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10만원 초과시엔 15%에 해당하는 금액만 세액공제 됩니다.

      2.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기부금 의 경우엔 15%가 공제되며, 기부금이 1천만원을 초과시엔 초과금액에 대해선 3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