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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검은꼬리223
굉장한검은꼬리22323.11.17

인적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책정 문의 드려요.

무직입니다.

1. 암웨이 소득으로 매년 수입이 약 180만원 예상되며,

2. 쿠팡체험단 리뷰단 경품으로 물품 소득이 약 100만원 예상됩니다.

(모두 기타 소득으로 잡힌다고 하네요. 제세공과금 22% 발생됩니다. = 쿠팡에서 내주고 있어요)

소득금액 100만원의 기준이 헷갈립니다.

위의 소득의 경우 본인이 남편 인적공제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합쳐서 소득이 100만원 넘는데 괜찮은지 싶어서요.

3. 남편에게 인적공제가 된다면,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는게 맞는것이지요?

=> 인적공제도 받고 + 제세공과금 22%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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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하고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신고시 해당 기타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적공제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수입이 180이 있고 기타소득100만원이 있을때 제세공과금을 환급받기위해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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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연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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