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책정 문의 드려요.
무직입니다.
1. 암웨이 소득으로 매년 수입이 약 180만원 예상되며,
2. 쿠팡체험단 리뷰단 경품으로 물품 소득이 약 100만원 예상됩니다.
(모두 기타 소득으로 잡힌다고 하네요. 제세공과금 22% 발생됩니다. = 쿠팡에서 내주고 있어요)
소득금액 100만원의 기준이 헷갈립니다.
위의 소득의 경우 본인이 남편 인적공제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합쳐서 소득이 100만원 넘는데 괜찮은지 싶어서요.
3. 남편에게 인적공제가 된다면,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는게 맞는것이지요?
=> 인적공제도 받고 + 제세공과금 22%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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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하고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신고시 해당 기타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적공제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수입이 180이 있고 기타소득100만원이 있을때 제세공과금을 환급받기위해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연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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