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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물총새289
신박한물총새28922.02.02

부양가족등록시 개인사업자 100만원기준은 어떤것인가요??

연말정산시 개인사업자 남편을 부양가족등재하려고했더니

수입이나 세금관련해서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명시되어있더라구요 어떤금액을 말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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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업소득자라면 연간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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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은 연간100만원입니다.

    근로소드만 있을 시 총급여 500이며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란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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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근로자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때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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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하려면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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