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배우자에게 본인 주택을 매매 후
몇 개월 뒤 혼인신고 후 전입을 같이 하던 안 하던
법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있을까요?
주택 매매시 대출은 실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 될 사람이 집을 매수했는데, 그 이후에 혼인을 하고 나서 배우자와 함께 그 집에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나 안해도 되나, 이 말씀인가요?
꼭 전입하여 거주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규제지역에서는, 실거주 없이도 2년보유 후 양도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