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받을때까지
받을때까지
23.10.07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중인데 배우자 전입신고 한 경우 효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기존전세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해놓은 상태인데

새로운집 이사를 가려면 기존집의 전입신고를 빼고 새로들어갈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대출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를 기존집에 전입신고를 해놓으려고하는데 이경우 신청중인 임차권등기명령에는 이상이 없는건가요?


기존집에 배우자가 전입신고 되어있다면 HUG전세보증보험 연장 및 반환에도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