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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때까지
받을때까지23.10.07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중인데 배우자 전입신고 한 경우 효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기존전세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해놓은 상태인데

새로운집 이사를 가려면 기존집의 전입신고를 빼고 새로들어갈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대출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를 기존집에 전입신고를 해놓으려고하는데 이경우 신청중인 임차권등기명령에는 이상이 없는건가요?


기존집에 배우자가 전입신고 되어있다면 HUG전세보증보험 연장 및 반환에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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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해놨으면 전출은 하셔도 됩니다

    굳이 다른사람 전입해놓으실 필요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나가실때는 임대인한테 통보하고 키번호까지 주고 방을 뺐을때 집주인이 협의를 들어 올겁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임대인들이 이때부터 바빠집니다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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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기존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퇴거시점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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