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중도퇴사 후 현재까지 무직입니다.
1. 연말정산은 퇴직 시점 기본공제만 넣어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신용카드/의료비 등 다른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기신고로 해야하나요
경정청구로 해야하나요?
퇴직 시점에서 회사에서 이미 처리한 게 있으니 경정청구로 가야하는건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인 5/31 전에 정상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신고로 해야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2. 추가로, 원천징수영수증 상 금액이 0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아예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