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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고니244
즐거운고니24422.02.28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2021년 4월 중도퇴사 후 현재까지 무직입니다.

1. 연말정산은 퇴직 시점 기본공제만 넣어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신용카드/의료비 등 다른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기신고로 해야하나요

경정청구로 해야하나요?

퇴직 시점에서 회사에서 이미 처리한 게 있으니 경정청구로 가야하는건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인 5/31 전에 정상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신고로 해야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2. 추가로, 원천징수영수증 상 금액이 0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아예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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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아직 정기신고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대상이 아닙니다. 정기신고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결정세액이 0원이고 그 차이만큼 환급받으셨다면 더 이상 환급받으실 세액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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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하고 21년 근로소득에 대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아닌 정기신고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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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정기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소득의 신고기한은 2022년 5월이므로, 경정청구가 아닌 정기신고인 것입니다.

    2.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이 모두 환급이 되었다면 모두 정산이 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021년에 4개월 동안만 근무하셨다면 모든 세금은 정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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