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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노루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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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증여 신고 필수인가요?

미성년자 아이의 주식 계좌에 돈을 입금해서 주식을 사준상태인데 2000만원 이하입니다.

이런경우 증여 신고를 필수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명절때 용돈생기면 그때마다 입금해줄건데

입금할때마다 증여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필수는 아니나 관리 차원에서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어렵지 않으니 자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천만원 초과분부터 증여세가 발생하고, 이때는 반드시 하셔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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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양비 등의 증여세 비과세 항목이 아니라면 자녀에게 지급한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면 신고하지 않고 추후에 적발된다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