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현금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한번에 1000만원 하지
않고 조금씩 몇십만원씩 줘서 주식 적립식으로 사려고 하는데 이때 증여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증여일자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같은 달의 증여 건이라면 해당 달의 증여가액을 모두 합쳐 한번에 신고하는 것은 증여일자마다 신고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같은 달의 증여건은 합쳐서 신고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매월 하실 필요는 없고,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까지 모아서 한번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