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전에 10년주기로 2000천만원이라고 알고있는데 2000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자녀주식계좌만들어서 하는 순간부터 2000천만원아니여도 신고 하고 시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가산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간 2천만원이 비과세 한도이므로 증여기간과 금액을 잘 판단하셔서 비과세 금액 한도를 살짝 초과할 때 약간의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년동안 2천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10년의 기간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통해 증여자금을 적법하게 자녀의 재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