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중증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나라에서 연금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장애인 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고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우선 기존 제도는 등급 1급과 2급 또는 중복장애를 가진 3급만이 수급 대상 이었습니다.
2026년 부터는 장애 3급 단일 장애인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모든 분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까다로운
중복장애 요건을 과감하게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큽니다.
장애인 연금 수령액은 기초급여와 부급여를 합쳐 최대 43만원 수준까지 수령액이 늘어난다 라고 합니다.
장애인연금과 관련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34만 9,700원이며,
부가급여는 최대 9만 원까지 추가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중증장애인
3급 25만2급 35만1급 60만
차등지급됩니다
장애인복지관 바우처 시스템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정을 찾아가는 도시락 밑반찬 서비스는 소외되지않고 함께 소통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효정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기존 1~2급, 일부 중복 3급)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지급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쳐 월 최대 약 40만 원대이며, 개인의 소득·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석제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연금의경우 국민연금가입이력이있는가운데
장애등급이1-3등급을 받아야가능할수있습니다
추정금액은 급수마다다르며
3급이 25부터
2급이 45부터
1급이 65부터될수있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장애인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19세 이상인 중증장애인에 한정되어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최대 439,700원까지 수령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