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3.08

청약 통장은 한번 사용하면 끝인가요?

제 명의로 청약통장을 써서 집을 샀는데요

그럼 저는 또 청약통장을 만들 수는 없는건가요??

와이프가 만약 안썼다면 그걸로 나중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사용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안됩니다.


    새로가입해서 사용하거나 가족중 사용하지 않은 청약통장을 사용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이 청약에 당첨되고 다음에 다른곳 청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이 있어도 청약통장 가입은 가능합니다.

    규제 완화로 거주지, 보유주택 수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 재당첨제한 기간내 있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부동산 청약홈에서 확인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과 상관없이 청약에 당첨되는순간 그청약 통장은 사용하실수없습니다. 다시 청약통장을 가입하셔서 사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한 통장은 더이상 못쓰고 새로운 통장은 개설 가능합니다.

    아내분이 안썼다면 사용 가능한데 세대주만 가능하기에 세대주 변경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