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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8.29

청약통장은 1회성인가요? 또 발급 못받나요?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샀는데요 뭐.. 결국 제거는 아니기는 하지만요

그럼 청약통장 또 만들어서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제 건 사용했으니 와이프가 만들어서 사용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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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민영아파트는 1주택자도 일반공급 1순위 청약 할 수 있으며 가점제 적용은 되지 않고 추첨제에 의해 당첨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가 청약을 하고 배우자명의 청약통장은 매월 금액을 납입하면서 유지하세요.

    청약하려면 세대주 변경하셔도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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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청약을 통해 당첨이 되면 통장효력은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 개설이 가능하기에 다시 개설 후 뵤유기간, 납입횟수를 채워 1순위 요건을 만드신 뒤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당첨되면 기존 통장효력은 상실되나, 새로운 청약통장 개설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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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하시어 당첨되셨다면 청약통장은 사용하신것이 됩니다. 배우자분의 청약통장은 가입도 가능하시고 추후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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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1회성은 맞습니다. 1번당첨되면 그 청약통장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시발급받으셔서 1순위조건 충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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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통장을 한번 사용하셨다면 해당 통장은 해지하시고 바로 다시 만드시면 다시 사용가능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재당첨 금지기간등이 있으니 그 기간이 지나고 나야 쓸 수 있지만 미리 만들어두시는건 문제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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