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1회성인가요? 또 발급 못받나요?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샀는데요 뭐.. 결국 제거는 아니기는 하지만요
그럼 청약통장 또 만들어서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제 건 사용했으니 와이프가 만들어서 사용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민영아파트는 1주택자도 일반공급 1순위 청약 할 수 있으며 가점제 적용은 되지 않고 추첨제에 의해 당첨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가 청약을 하고 배우자명의 청약통장은 매월 금액을 납입하면서 유지하세요.
청약하려면 세대주 변경하셔도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청약을 통해 당첨이 되면 통장효력은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 개설이 가능하기에 다시 개설 후 뵤유기간, 납입횟수를 채워 1순위 요건을 만드신 뒤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당첨되면 기존 통장효력은 상실되나, 새로운 청약통장 개설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하시어 당첨되셨다면 청약통장은 사용하신것이 됩니다. 배우자분의 청약통장은 가입도 가능하시고 추후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1회성은 맞습니다. 1번당첨되면 그 청약통장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시발급받으셔서 1순위조건 충족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통장을 한번 사용하셨다면 해당 통장은 해지하시고 바로 다시 만드시면 다시 사용가능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재당첨 금지기간등이 있으니 그 기간이 지나고 나야 쓸 수 있지만 미리 만들어두시는건 문제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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